이용절차

01 모집공고

  • 1홈페이지 또는 공문을 통해 모집공고 안내

02 자립지원대상 추천 (기관)

  • 1청소년 쉼터, 회복지원시설 등 퇴소를 앞둔 자립의지가 있는 청소년 발굴하여 우선지원
  • 2이외 본인신청 또는 유관기관 의뢰를 통해 지원

03 신청서 접수

  • 1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에 방문하거나 전화 문의 가능
  • 2신청시 제출 서류는 아래와 같음.
작성자제출서류 
 신청인자립지원서비스 신청서 
 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(성인용, 미성년자용)
 기관자립지원대상자 추천서 
확대

04 서비스신청서 접수

05 사례심의위원회 심의

06 심의결과 통보

07 서비스 지원

  • 11년 이내 (필요시 6개월씩 2회 연장가능)
  • 1주거지원, 자립지원, 특성화사업

08 서비스 평가 및 종결

09 사후관리

  • 16개월 이상 1년이내
  • 2자립지원수당을 받는 청소년은 수급기간 동안